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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꿀팁

2024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 : 매달 20만 원 받는 꿀팁!

by 총정리이슈 2024. 3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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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여러분!

요즘 주거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?

특히 청년들에게는 이런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.

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

한시적인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첫째로,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나이를 가져야 합니다.

또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,

임차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5천만 원,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
이때 무주택자여야 하며,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.


둘째로, 중복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

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하지만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.

또한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

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했을 때 9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
세 번째로,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본인 소득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

100% 이하이면서 독립한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% 이하여야 합니다.

그러나 중위 50%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거나,

기혼 또는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기초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. 이때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됩니다.


마지막으로, 자산은 자동차와 부채를 포함하여 합산하게 되는데,

원가구는 총 4.7억 원, 청년가구는 1.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부채의 경우는 임차보증금과 주택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고려됩니다.


신청 방법:

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되니,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.


제출 서류:

신청서, 확인서, 소득 및 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증빙서류,

월세 이체 서류, 통장 사본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.

원가구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.

또한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.

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4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내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조건을 확인하고,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!

 

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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